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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농쳐서는 안되는 자료입니다. 그외에도 건강 보험료, 피보험 자격 취득, 노령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및 각종 혜택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되어 있는데 공시가 되었다면 이의신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기
▶ '민원안내 및 신청'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민원안내 및 신청' 버튼 클릭 후 하부 메뉴에서 '가격민원'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가격민원' 버튼을 클릭하신 후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에서 '신청'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4월28일부터 5월3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메세지 창이 뜹니다.
▶ 이의신청 기간
-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임
-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임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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