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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하기 및 세율

돈 맛나는 놈일세 2023. 8. 14. 18: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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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 토지,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시는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의 금액이 클수록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커집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내며 유상, 무상 취득 관계없이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예시. 2억원 주택 상속 시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 세율

     

     

      ▶ 부동산 취득 : 2.3%~4%, 무상취득 2.3~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주택 유상 취득 :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 무상)에 대해 중과)

      ▶ 부동산 외 차량, 콘도 회원권 등 : 2~7%

    중과세율

    취득세율에는 특정한 경우에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 위해서 높여놓은 중과세율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의 하나인 중과세의 세율로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 등에는 각각 중과세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중과세율입니다.

    가산세 및 납부

     

     

      -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나 농특세에 대한 무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1개월 이내 :50% 감면

      ② 1개월 ~ 3개월 이내 : 30% 감면

      ③ 3개월 ~ 6개월 이내 : 20% 감면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구) 군청에 신고함과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는 직접방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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