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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했을 때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자분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전세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이다 보니 매월 납입료가 있기때문에 가입하기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세입자분들의 목돈을 전세사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셔야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본인의 재산을 사기로 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HF 전세지킴보험 가입조건

     

     

    ▶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증대상 목적물

      ①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②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③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④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보증이용저차

    ※ 공사별도 방문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 발급가능 

     

     보증대상자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보증한도 

      ① 지역별보증한도 :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②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보증료율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0.04% 차등 적용

     취급금융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서류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주택가격평가

      ①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②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40%

      ③ 분양가액의 90%(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 최근 6개월 이내 매매가액

      ⑤ 국세청 기준시가의 140%

      ⑥ 국토교통부 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과세용 시가표준액(건물) 합계의 140%

      ⑦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단,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감정평가액의 90%만 적용)

    ※ ①~⑦을 주택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요하되, ③은 300세대 이상 신규입주아파트에만 ④~⑥은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 (②는 오피스텔에 적용불가)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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